- 목 차 -
제 1 조 목적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4 조 CASH의 충전
제 5 조 CASH 결제에 대한 승인
제 6 조 CASH의 사용
제 7 조 CASH의 소멸
제 8 조 CASH 보상
제 9 조 CASH 구매취소 및 환불
제 10 조 CASH 보상, 구매취소 및 환불 절차
제 11 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 12 조 회사의 의무
제 13 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제 14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제 15 조 면책조항
제 16 조 관할법원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엔플루토(이하 '회사'라 칭함)의 인터넷 게임 서비스 Call of Chaos(이하 ‘CC’라
칭함) 및 게임 홈페이지(www.callofchaos.co.kr)를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유료 컨텐츠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CASH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의 내용은 홈페이지 및 서비스 화면에 이를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2.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에 있어 합리적인 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4.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련된 중요한 규정의 변경 사항은 온라인으로 공시한 후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CASH는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입니다. 손쉽게 충전하여 회사의 게임 및 다양한 유료 컨텐츠 이용에 사용됩니다.
2. CASH는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유료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이 구매하는 가상의 화폐를 말하며 현금 100원 당 100CASH의 비율로 환산되어 충전됩니다.
3. 충전은 CASH를 회사에서 제공하는 결제 방식을 통해 일정 금액 단위로 CASH를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구입한 CASH는 CC 계정에 저장됩니다.
4. 본 약관에서 유료아이템이라 함은 현금으로 충전하여 구입한 CASH로 변환한 각 컨텐츠의 가상 화폐를 말합니다.
제 4 조 (CASH의 충전)
1. CASH의 충전은 'CC' 계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2. CASH의 충전은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 ARS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결제방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3. CASH는 계정당 충전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월 500,000 원으로 제한됩니다.
만 20세 미만 이용자일 경우 월 50,000 원으로 구매가 제한됩니다.
결제 시 성년고객일 경우 정상거래여부 확인을 하며,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가상계좌이체, ARS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CASH를 충전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결제수단 운영회사나 정부의 방침 등에 따라 각 결제 수단별로 결제한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4.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CASH를 충전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제4항의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동의를 위해 법정대리인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팩스”를 통해 동의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완료된 이후 회사는 법정대리인에게 결제 동의사실 및 그 내역에 대해 고지합니다
* 법정 대리인 동의는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팩스(1688-0660)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동의서 링크제공-
제 5 조 (CASH 결제에 대한 승인)
1. 회사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추후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있습니다.
1)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3)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 6 조 (CASH의 사용)
1. CASH는 회사의 게임 및 유료 컨텐츠 이용료를 결제하는데 이용됩니다.
2. 회사 게임서비스의 중대한 하자에 의해 컨텐츠가 손상, 훼손, 삭제되었거나 불량했을 경우 회사의 판단에따라 CASH의 재충전, 또는 해당 컨텐츠의 복원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 CASH 잔액에 대한 이자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CASH의 소멸)
충전된 CASH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구매 후 1년간 추가 CASH 충전과 CASH 사용기록이 없을 시 남은 CASH는 소멸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8 조 (CASH 보상)
1.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 10 조에 명시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CASH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에한하여 CASH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단, 요청이 없는 경우에라도 회사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CASH 보상이 이루어 질 수도 있으며, 그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로 합니다.
1) 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유료아이템이 소실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는 경우
2) 유료아이템 구매 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영구히 해당 유료아이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유료아이템 구매 후 회사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해당 유료아이템의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4)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사에서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경우
2. CASH 보상은 구매한 유료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아 구매 시점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만 해드립니다.
3. CASH 보상은 유료아이템의 구매 시점 시 이용된 CASH 전량을 보상하는 것으로 하며, 일부 CASH 보상과 일부 환전을 병행한 보상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제 9조 (CASH 구매취소 및 환불)
1. 회원이 CASH의 환불을 요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CASH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2. 남아있는 CASH의 환불 시에는 CASH 충전 후 사용된 CASH를 빼고 현재 남아있는 CASH잔액의 10%를 환불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리며, 최소 환불 수수료는 1,000원이고 CASH 잔액이 1,000원 이하일 때에는 환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1) 보너스 CASH
(2) 환불대상 금액이 1,000 원 이하인 경우
(3) 이미 구입하여 사용(또는 보유) 중인 CASH 아이템
4. 결제취소는 결제 수단 별로 취소 가능 날짜에 따라 확인 후 결제취소하며,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 환불 조치합니다. 환불 또는 결제취소에 대한 결정은 회사의 결정을 따르기로 합니다.
5. 환불은 환불 수수료(PG결제수수료, 이체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을 진행합니다.
6. 회원 탈퇴를 하는 경우 환불 수수료(PG결제수수료, 이체수수료) 10%를 제외한 남은 잔액을 환불 조치합니다.
7 회원탈퇴신청 시 CASH의 잔액이 있을 때 해당 CASH에 대한 잔액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원탈퇴 완료 이후 잔액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단, 잔액 포기에 대한 이용자의 명시적 의사표현이 있으면 회원탈퇴신청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모든 CASH는 자동 소멸합니다. 이후 회원탈퇴철회에 의하여 이용자의 계정이 복구되었다 하더라도 이용자의 CASH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8. 주민등록법 위반행위, 저작권법 위반행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행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행위,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 등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게임 내 사기, 반복적 버그 악용, 운영자 사칭 등 게임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용자의 계정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게임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CASH 보상, 구매취소 및 환불 절차)
1. 본 정책 제 8 조, 제 9조에 의거한 CASH 보상, 구매취소 및 환불에 대한 신청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합니다. '고객센터'는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2. 회원은 반드시 홈페이지 상의 '고객센터 1:1문의하기'를 통해 구매취소 및 환불 요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환불신청이 정당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명된 사용자에게 구매취소 혹은 환불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결제수단별로 구매취소에 대한 심사에 걸리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시간 단축을 위하여 본 조 4항의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회사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의 경우
(1)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사본)
(2) 법정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사본 등)
(3) 법정대리인 명의 통장 사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기재)
(4) 결제 수단 별 이용대금 납입 증명 서류 & 청구서 사본
2) 성년자의 경우
(1)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 사본 등)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기재)
제출된 서류는 심사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며, 심사 직후 폐기합니다.
5. CASH보상, 환불, 결제취소의 경우 본 조 3항의 심사가 완료되어 보상이 결정된 직후 회사가 정한 날에 일괄 처리합니다.
5 환불 신청 계정(ID)의 명의와 은행계좌의 명의가 동일 하여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을 밝힐 수 있는 서류를 전송 시 법정 대리인의 계좌로 환불 금액 입금이 가능 합니다.
제 11 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회사는 CASH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정보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2. 회사는 휴대폰결제와 관련하여 고객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안으로 휴대폰 결제중재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와 관련된 회원의 정보를 휴대폰결제 중재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 및 청소년 보호정책'에 따릅니다.
제 12 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제 15 조 상의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계정을 삭제(회수)할 수 있습니다.
1. 기타 시스템에 무리를 주는 행위
2. CASH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제 3 자에게 양도, 매매하는 행위
3. CASH 결제에 있어 그 결제수단을 위, 변조, 도용하거나 부정취득 또는 사용하는 행위
제 14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 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거한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1
본 약관은 2009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